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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감봉'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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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7

본문

1) 사건의 발생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중인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받았다. 감봉 처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았고 이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승급 등의 일정기간 제한을 두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3) 헌법재판소 판례

①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 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급돼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승진 및 승급 등의 제한을두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 질서 유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의 수단이 되므로 이를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게도 지급된다면 징계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다. 따라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 등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