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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한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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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0

본문

1) 사건의 발생

만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책임져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2세였을 때 이혼하고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 뿐이었는데, 1심과 2심에서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B씨는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이혼등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다른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단,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 지도 및 조언등을 해왔거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만한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감독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부담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