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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였다면 소유권침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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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0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등은 어머니 D씨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 일부를 어머니의 생활비로, 최종 남은 3억원을 4명의 공동명의로 신탁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A씨 등은 합의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C씨가 대금 일부를 임의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였다면 소유권침해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 등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축 당시 이들의 부친인 E씨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실제 부동산 명의만 모친인 D씨 앞으로 한 것을 인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어머니 D씨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 예치를 통해 최종 2억원 정도가 남았다"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는 대부분 C씨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였다.


③  "D씨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매매대금은 D씨 의사와 무관하게 C씨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④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원은 A씨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C씨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합의서는 유효하며 D씨의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는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C의 주장대로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가 C씨의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C씨가 전적으로 D씨의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신탁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이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C씨는 A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