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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범죄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되었다면, 검사는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하여 재청할 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본문

1) 사건의 발생

스토킹 혐의를 받은 A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 초 경까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사는 접근금지 기간 만료 이후인 같은 해 9월 중순 경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하면서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청구하였다. 당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청구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검사는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재청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2심: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대법원: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 규정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기존 청구한 스토킹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면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소명하면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 5가지 행위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기존 잠정조치 이후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재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