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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학2일 이라는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구하는 중 졸업하였다면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본문

1) 사건의 발생

국제학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2일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학교 해당 법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해당학교를 졸업하여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던 중 졸업하여 대학생이 되었다면 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에서 매 학년 종료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 설명하였다.


② "A씨는 B법인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 권리와 지위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불안제거를 위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무원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시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영향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A씨가 법인에 잘못 기재된 징계 내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