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 - 검사 5년 구형 징역 10개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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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채권수금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서 타인의 명의로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업무를 6번째 하고 있는 도중 경찰에 긴급체포 당했으며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 되어 구속이 되기까지 아무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채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을 통하여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은 올해 20살로서 아직 사회경험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총 5명으로 그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었는 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금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나타냈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바 진범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검거되지 않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20살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고 의뢰인이 자라온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이미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서 죄값을 치루고 있으니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사기범행의 인식여부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법원은 검사측 구형량 5년에 1/5에도 미치지 않는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이 끝나고 1주일 후에 바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나날이 고도화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바 평범한 시민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