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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 구속영장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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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여름경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8000만원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범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서 전달하였고 이후 자신의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범인들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한 것인 바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러와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은 올해 25살로서 아직 제대로 된 사회경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거액을 피해를 보았는 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금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바 진범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검거되지 않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25살로 사회경험이 없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점, 의뢰인이 자신 또한 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알려준 점,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사기범행의 인식여부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체포후 조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장에서 석방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나날이 고도화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바 평범한 시민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15조의2(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