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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경사기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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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대여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지만 거액의 피해금액으로 다수의 고소가 들어와 일반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상 다수의 채권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사업진행상황과 채권변제계획등을 모두 상세하게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금전을 대여하였고 담보제공목적으로 수익증권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총 27억에 달하는 금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덧붙여서 27억원의 변제능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성사여부까지 조사를 확장하면서 의뢰인이 총 80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변제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인 2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수백장에 달하는 대화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담보제공을 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고소인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의 구속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어도 이를 기각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사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