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기간중 재범) - 재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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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9월, 경기도 모처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 바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22. 년경이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이후 피해자들을 따라가기 까지 하는 행동까지 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는 바 구속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구속이 된 다면 의뢰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인으로서 계속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