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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대마판매범죄단체조직(마약관련징역형 다수)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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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관련 범죄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3. 겨울부터 대마를 판매자들에게 공급하여 대마를 공동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검찰 마약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 겨울경 대마를 일반인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자신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대마를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였던 인물들이 모두 구속이 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였던 인물들과 함께 대마판매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범죄단체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마판매범죄단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범죄단체가입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는바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유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대마를 판매를 하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수익 분배 또한 의뢰인이 단 한번 대마 가격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전혀 판매량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마관련 징역형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공범들이 판매하는 과정에 대하여 단 한번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대마판매범죄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활용한 대마등의 마약 판매의 경우 각 행동유형에 따라 대마재배, 통신담당, 배송담당, 등의 역할에 따른 각각의 행위가 범죄단체구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에 대해서 징역 7년형 이상의 선고를 하는 등 대마판매범죄조직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로 엄벌하는 추체여서 의뢰인이 대마판매조직에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는바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잘못 대응을 하면 수년간의 실형을 살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증거를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대마를 도매상의 역할을 하여 1회 거래시 대마를 주고 대금을 받은 것 이외에 구체적인 수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마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대마판매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기소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마재배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다수의 마약전과가 있어서 경찰의 강력한 의심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죄명으로 재판 받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