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준강제추행(동종전과 있는 상태)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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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봄 경 자신과 여자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여자친구의 친한친구가 집으로 놀러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자친구의 친한친구가 의뢰인을 지목하면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어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과음을 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을 자는 도중에 깨어나서 토를 하는 등 상대방 여성은 정상적으로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조차 없고 다른 사실관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