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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 감봉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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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2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경찰관은 자신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된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적극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진급이 누락되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므로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인 경찰청장은 피고의 비위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 품위유지의무 위반, 갑질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상대방 경찰관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갑질에 대한 최초 신고자인 부하직원이 원고 경찰관에 대하여 갑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으로 신고를 한 당사자인바 부하직원들의 탄원서는 원고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고 원고 경찰관의 행동을은 모두 징계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행동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당연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