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사기 -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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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0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 봄 경 충청도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를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원이 상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 하고 계약을 맺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공사대금을 지급 못하였을 뿐인데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음식점 운영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을 추궁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알린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사측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 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대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 되어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