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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 정직처분집행정지가처분 - 피신청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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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0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3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신청인측인 경찰관은 자신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므로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인 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에 따르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공공복리에 반하게 되는 바 집행정지를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상대방 경찰관이 이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사유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내용이 정당한 처분이며 특히 이미 징계를 받은 경찰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 측의 신청을 전부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피신청인 경찰청장 측은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