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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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6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가을 경 유흥주점을 찾아 접대부가 없어서 여성 가게 매니저와 술을 마시다가 가세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다 마신 다음 술값에 대하여 가게 매니저와 분쟁이 생겼고 가게 매니저는 갑자기 자신을 왜 강간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방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후 여성 가게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은은 이에 강간미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 가게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여성 가게 매니저는 장시간동안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두사람간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