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사기방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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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자신의 직원이 근무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서 제작하던 중 신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서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로서 직원이 근무시간외에 자신의 별도 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산재사실을 노무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노무사가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산재신청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신고사항이 접수가 되어 산재보험금을 의뢰인의 직원이 수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차후 발각되어 의뢰인과 노무사가 함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노무사는 자신 또한 의뢰인이 전달한 사실관계 그대로 신청을 대리 하였을 뿐이라고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후 노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뢰인만 사기방조로 기호된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산재발생 사실관계를 속여서 노무사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방조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사측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 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산재보험금 수령이 잘못되어서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형사재판에서는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