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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노동) - 부당해고구제 - 항소심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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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감봉의 인정, 원직 복직 및 감봉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사용자인 조합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인 조합이 승소하여, 의뢰인의 원직 복직 및 감봉처분 취소 결정 등이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도 바로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일방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복하는 일방이 원고가 되지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피고의 소송수행은 위원회 소속 소송수행자가 업무를 맡아 진행합니다. 결정 및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것으로, 기본적 법률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의뢰인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실질적 피고에 해당합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김형근 변호사는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되었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부터 다시 검토하고 1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한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우선 징계절차에 참여한 인원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들어 어떠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도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셨으며, 김형근 변호사는 여러 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을 달래면서 징계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청취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다시 확인할 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절차 진행 및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 내 정관 및 인사규정이 아닌 상급기관의 포괄적인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를 내린 점, 징계절차에 참여한 징계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기존 사건을 진행한 원고 소송대리인 외에 추가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상고심에도 서면을 통해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음과 징계 양정이 형평성을 잃었음을 다시 주장하였으며, 결국 상고심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음을 인정받고 간절히 바라시던 감봉처분의 취소 및 원직 복직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