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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 해임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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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3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경찰관은 자신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적극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해임이 되어 연금 수령등을 하지 못하고 정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므로 해임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인 경찰청장은 피고의 비위행위가 불건전 이성교제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근무태만,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지시, 다른 수사관에 대한 사건개입시도 등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지시 위반, 사건수사비 지행지침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상대방 경찰관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갑질에 대한 최초 신고자인 부하직원이 원고 경찰관에 대하여 갑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으로 신고를 한 당사자인바 부하직원들의 탄원서는 원고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해당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였고, 원고 경찰관의 행동을은 모두 징계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행동으로 해임 처분은 당연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