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의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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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아들은 2008년 경 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역에서 빌라 1개 호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은 2018년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각각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살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동일한 세대를 이룬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에게 오로지 1개의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은 별도로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당연히 2개의 분양신청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1개의 분양신청권만이 나오는 처분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재산권에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일을 바로잡고자 하여 소송을 준비하였고 담당업무를 유한경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과 정확하게 따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고 다만 의뢰인의 아들이 야간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자신의 거주지로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을 뿐이었지 실제 거주는 어머니의 집과 별도의 자신의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이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것은 동일세대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오로지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분양신청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할 일이 없는 상황이고 아들이 사업상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 뿐인데 이로 인하여 평생을 기다려 왔던 분양신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의뢰인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변론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세대의 경우에 해당하면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진실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오래동안 거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양신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변론에 따라서 의뢰인이 평생동안 기다려온 분양신청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2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