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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 이혼 - 위자료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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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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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 원고와 A씨는 2017년 혼인하고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관계가 악화되었고 2022년 주거지를 떠나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A씨에게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민법 제 806조 및 제843조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