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 용역대금청구소송 -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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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였고 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소송상대방과 총액 1억원 이상의 하청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하청 받은 행사 진행을 성실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상대방은 하청 행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몇차례에 걸쳐서 소송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해줄 것을 사정하였지만 소송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서 행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해당업무를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소송상대방와 몇차례 하청행사대행거래를 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존의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소송상대방을 믿고 하청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대방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대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미 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의심이 되었고 따라서 의뢰인이 하청행사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행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행사 주문 건수가 모두 없어진 마당에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대금 1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 사업운영에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상대방이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문 받은 행사를 의뢰인에게 하청을 주면서 자신은 행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에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1억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소송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사전처분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는 소송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원고가 청구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