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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형사 - 성매매 -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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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전라남도 광주 소재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해당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을 하였고 해당 마사지샵을 이용하였던 의뢰인 또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근육통을 완화 시키고자 해당 마사지 샵에 방문 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방문하였던 마사지샵은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는 업소로서 실제로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해주는 업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로지 스웨디시 마사지만을 제공 받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 이용명부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수사를 벌여서 시작된 사건으로 의뢰인 또한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해당 업소 영업장부 뿐만 아니라 업소 전체의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는 각종 물품까지 조사 하였는 바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 된다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는바 인생에서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받았고 화대를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된 이유는 마사지 업소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방문한 것이었고 홍보 문자메시지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추가적인 화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인 마사지 코스만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우연히 방문한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업소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었고 고객장부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확히 남아있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서 무혐의로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