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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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서울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지인인 여성 2명(여성 A 여성 B)과 함께 룸을 빌려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A와 스테이지로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춤을 추고 룸으로 다시 들어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 B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이후 여성 A B는 함께 의뢰인이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성 B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의 친구가 여성 B와 싸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의 편을 든 사실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여성 B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과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친구를 말린 사실만 있을 뿐 여성 B와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A B 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여성들의 진술들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여성 B가 주장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나이트클럽 내부 CCTV의 내용 및 여성 B의 진술의 모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