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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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기다리던 상황이었고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충동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시작을 기념하는 회식을 시작하였고 1차 술자리에서부터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술자리가 식사자리 였지만 상사들의 술 권유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미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2차 술자리로 연이어 옮겨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의뢰인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평소 주량의 3배가 넘는 소주 7병 정도를 마신 채 집으로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고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서 내렸습니다.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아서 있었는데 이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된다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가 될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님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고 검사님께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자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기소유례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