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청성매매 및 카메라촬영 - 일반 성매매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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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경기도 하남시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상대방 여성에 성교대가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차량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는 바 2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가지 혐의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 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하였고 성매매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성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방 여성을 성인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따라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였는 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2가지 혐의 모두 각각 별개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는 바 의뢰인은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지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성매매와 카메라 촬영을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는 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자신을 스스로 20살이라고 소개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 조건 또한 성인과 별 차이점이 없는 점, 성매매 여성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에 의뢰인이 직접 데려다 준 사실도 있는 점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및 카메라 촬영을 할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고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및 카메라 촬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성인 대상 성매매 및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를 하였고 이후 유한경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일반 성매매와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성매매 및 카메라 촬영죄는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후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의뢰인 분들은 크게 당황하시고 절망속에서 고통 받으실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라도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한다면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