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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필로폰 매매 및 투약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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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1. 경부터 2020. 10. 경까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구매한 필로폰 중간 판매업자가 검거되어 필로폰을 구매했던 구매자들이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서 의뢰인 또한 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는 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이후 필로폰을 자신의 의지로 끊어내지 못하고 수차례 더 구매하면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특히 필로폰 사건의 경우에는 투약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인 사건이고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바 의뢰인은 아직 사회경험을 다 하지 못한 청년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현재 상태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정이 높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님께 설명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하고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다시 한번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