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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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서울 소재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당시 자신의 집근처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미수 2가지 범죄가 결합되어 가중처벌이 되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였는 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장거리 출퇴근과 긴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절친한 동료의 퇴사회식자리가 있어서 평택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소재 부모님의 집까지 장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맞물려 더욱 술에 취하게 되었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저지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죄로서 의뢰인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충실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직접 편지까지 작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1심 판결 당시 합의되지 않은 채 판결을 받아서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유한경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해주었고 자신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 유일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어 또다시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 판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고등학교 은사님에게까지 연락을 드려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기존의 단조로운 변호와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재판부에 성실하게 변론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신체구속없이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