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특경사기-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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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경부터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모의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구속영장청구에 당장 다음날 아침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녁 무렵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다수의 영장기각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2016년 경부터 공동으로 투자를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은 재무설계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고객을 발굴하여 다른 피의자가 담당했던 영업팀에서 진행하는 상품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로지 자신이 담당하였던 새로운 고객을 영업팀에서 안내하는 역할만을 충실히 하였을 뿐 영업팀에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금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금원을 받는 행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 바 그 피해액이 50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저녁에 수임한 사건을 새벽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아침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무조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불리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