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업무상과실치상-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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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쌍꺼풀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당시 고소인 또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수술자체가 성공적이었기에 당연히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수술에 술기상 과실 및 경과관찰 해태의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겨울경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서울 강남지역에서 쌍꺼풀 재수술 전문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쌍꺼풀 재수술을 성공해온 의사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방문하여 쌍꺼풀 재수술을 의뢰한 원인이 이미 기존에 쌍꺼풀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눈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쌍꺼풀이 두꺼우며 눈이 안감기는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재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쌍커풀 재수술은 눈매교정 재수술로서 눈이 안감기는 증상은 의뢰인이 행하는 수술로는 완화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쌍꺼풀 재수술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인은 자신이 동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현재 상태가 오로지 의뢰인이 행한 수술로만 발생된 것인 것 마냥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처벌은 물론 의료법상 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위기에 처했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이 서명한 수술동의서 및 수술 전후 사진과 진료기록등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사전검사의무위반이 없고 또한 술기상 과실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 졌으며 수술 이후 경과관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설명의무 또한 제대로 지켰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형외과 수술이라는 특성상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의사가 과실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인생을 바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