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상습피보호자간음-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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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1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경부터 약 4개월간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교회 신도의 성을 착취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회 신도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 신도의 성을 착취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아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목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직접 교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고소인을 교회 목사와 신도 관계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고소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평범한 교회 목사와 신도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2019. 경부터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시작하면서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이와 같은 불륜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자신은 성적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을 종교적으로 의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간음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만 고소인을 정신적으로 길들이고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 된 성범죄의 경우 신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목사에게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상습피보호자간음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바 의뢰인은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목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만난 시점의 상황과 성관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에게 적용된 상습피보호자간음죄의 판례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습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보호자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유한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직업 특성상 불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험많은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이 있다면 불리함을 극복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