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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대마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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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경 대마를 구매 및 흡연을 했다는 혐의로 지방경찰청 소속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마약수사대는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죄를 깊히 뉘우치면서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구매한 대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했다고 혐의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는 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대마 구매까지도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고, 이에 경찰 조사 및 대마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대마 구입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하였는데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활용하고 있었는 바 다른 경제활동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은 대마 구입 내역과 다른 거래 내역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모두가 대마 구입 내역으로 판단하면서 수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식간에 대량의 대마를 구매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모든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량의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너무나도 괴로워 하며 평상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한 양이 많아지게 되고 만약 이러한 대마를 재판매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대마 구매를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모든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대마거래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는 부족하며 비트코인 거래내역 자체만으로도 대마거래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금전거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대매거래내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대마 거래에 대한 거래장부가 경찰에 확보 되었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성실한 변론을 한다면 의뢰인이 거래하지 않은 내역에 대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