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성매매 - 가정법원송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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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집으로 상대 여성을 초대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을 지급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족 중 2명을 잃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우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채팅어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가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접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접속을 해보니 성매매 제안 글이 매우 많이 올라와 있었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채팅어플이 미성년자 성매매에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향후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 바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이용한 채팅어플이 미성년자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상대방 여성 또한 자신을 소개할 때 20대 여성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은 이 사건 채팅 어플이 미성년자 성매매에 사용되는 어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은 미성년자와는 성매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라고 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사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서 개인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을 하면 실형까지도 살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증거를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성인간의 성매매는 가정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을 검사에게 설명하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 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판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실형가능성을 낮추고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