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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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경 자신이 학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 학생들의 교복치마를 입은 모습이나 짧은 반바지등을 입은 모습등을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용품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은 모두 동네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관계였는 바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컸고 즉시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해당 사건은 다수의 구속영장기각경험이 있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중고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해서 위와 같이 여학생들을 직접 촬영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하여 들어가서 여성용품을 촬영하는 등의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영장신청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구속확률도 매우 높았는 바 의뢰인은 자신이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의 생계가 곤란해질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죄가 학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구속영장신청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짧은 시간이나마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였고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1달 이내로 신청하였고 검사 또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하면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사회에서 부모님 부양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어서 구속이 불보듯 뻔하게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한다면 구속을 막고 사회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