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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준유사강간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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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겨울 경 서울 소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자다가 깨보니 피해자가 항문쪽에 유사강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사우나에 들어갔고 수면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옆자리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항문에 성기삽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그 증거로 의뢰인의 정액이 자신의 항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조루 증상이 있어서 자면서 사정을 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피해자의 항문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이 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직장을 잃고 잘못 대응을 하면 실형까지도 살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증거를 분석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에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액이 발견된 것이 의뢰인의 성기삽입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고 변론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의뢰인이 사정하여 정액이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자신의 항문에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항문에서 DNA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론을 한다면 의뢰인의 구속가능성은 최소화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