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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준강간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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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회사 동료를 의뢰인을 포함한 2명이서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남자동료와 여자동료 총 3명이서 1차 술자리를 가지고 이어서 회사 여자동료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 동료는 이후 의뢰인과 남자 동료 한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남자동료와 여자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이 사건 발생일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편하게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 모두는 어느정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자 동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여자동료의 집에서도 술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이후에 여자 동료가 자신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있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자동료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좀 더 마셨습니다.

 

이후 갑자기 남자동료는 여자동료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침실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남자동료가 사고를 치는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간 남자동료는 실제로 여자동료를 강간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남자동료를 침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자동료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남자동료와 함께 모의하여 강간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특수준강간범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과연 있었는지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부분 변론을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사하고 법률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동료와 단 한번도 강간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남자동료를 말렸던 점, 남자동료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대비하고 있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검사를 설득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의뢰인이 강간시도를 처음부터 말리지 못했다는 것이 곧 특수준강간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론하며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특수준강간이라는 중죄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를 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재판에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