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양육자, 친권자 변경신청,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 친양자입양심판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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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의 양육자를 전 남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도 도저히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의뢰인께서는 수시로 전남편의 주거지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고, 두 아이를 데려와 함께 하기로 서로가 뜻을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께서는 두 아이의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변경하여 자신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한 다음, 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한편,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배우자께서 두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김형근 변호사는 이 모든 일들이 전 남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가야하며, 그렇게 되는 경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상처를 입게되는 결과라는 점에 유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전 남편과 대화에 나서기를 꺼려하셨고 결국 김형근 변호사가 직접 전남편을 만나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설득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진지한 대화와 설득 끝에 전남편도 모든 절차 진행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4. 절차 진행
이러한 김형근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두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지정 변경이 이루어졌고, 곧이어 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시간적 요건이 충족되고나서는 친양자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를 위해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환경을 마련하셨고, 김형근 변호사는 이렇게 의뢰인과 배우자가 자녀들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전달하여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더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경우 양육자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 및 친양자 입양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