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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청음란물 영리목적판매 -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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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400여개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뢰인 계정의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N번방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 의하여 발견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이 소지 및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1400여개에 달하자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컸고 즉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중대한 사안이었고 해당 사건은 다수의 구속영장기각경험 및 사건 경험이 있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그저 문화상품권을 벌 수있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었는 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경찰에서 사안을 중대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고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부족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동영상을 판매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판매 및 다운로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변론하면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전과가 생기는 것이 뻔하게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한다면 구속을 막고 사회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