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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공연음란 - 동종전과 미성년자 대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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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경기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신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이 충격을 받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범죄로 인하여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은 미성년자 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연음란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는바 초범의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이 되는 범죄이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또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2가지 불리한 점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분들게 사과를 드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완료가 된 이후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가능성이 없고 원만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이 없고 피해자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동종전과가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다면 집행유예나 실형 위기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