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친족강제추행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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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봄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함께 동거하였던 처조카인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 누운 뒤 피해자 옷 위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잠시 함께 살았던 처조카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자 매우 당황하면서 두려워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된다면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실형이 예상되는 중죄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는 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처조카인 여성이 10년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갑자기 고소를 한 사건으로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오로지 여성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렸고 5년전에도 의뢰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는 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두려워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오로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였고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증거로만 판단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2010년경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 여성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성이 먼저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까지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도 높게 변론을 하고 조사입회를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10년전 사건에 대하여 오로지 진술만이 증거로 있는 불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치밀한 변론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의뢰인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