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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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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 경 경기도 소재 공공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사진촬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것은 성적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 판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변호를 유한경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을 모두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성화장실에 들어 갔고 변기를 밝고 올라가 옆칸에 있는 여성을 쳐다본 사실은 여성화장실에서 빨리 나가야 해서 옆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동안 본 것이지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쳐다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였지만 이러한 행동은 성적목적이 없이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적목적을 채웠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핸드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최초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의도만 있었지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화장실에 최초로 들어갈 때 성적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공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오해가 있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