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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벌금형 선고 6개월이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재범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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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겨울 경 경기도 용인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있었는 바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조사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음주운전 단속이후 바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신속하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는 바 의뢰인은 불과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벌써 2번의 음주운전과 1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된다면 자신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6개월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나 재물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해고 당하여 향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질 것임을 재판부에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한번 더 벌금형을 선고 하면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것을 막고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