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제추행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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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자정이 넘은 시간에 경기도 화성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현장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상황이었고 버스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충동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앞으로 자신이 꿈꾸던 공무원을 할 수 없었는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니 사건이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채 합의서만 수사기관에 제출한 채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새로 입학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공무원이 꿈인 평범한 학생으로 대학교 졸업 이후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다면 사실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된다면 향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이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양형변론 준비를 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판사님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고 판사님께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자 되어 공무원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