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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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서울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서 있는 상대방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붙잡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다만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손이 여성의 신체 일부분에 스쳤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상대방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지하철 내부 CCTV 녹화본이 없었고 주위에 이를 목격한 증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있는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서있던 위치와 의뢰인이 서있던 위치를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내리는 과정까지 모두 설명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