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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형사 - 카메라 촬영 및 유포 - 무혐의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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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겨울 경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발생일에 처음 만나서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의뢰인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까지 하여서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사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혐의가 추가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촬영물을 유포 하였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내용을 분석하여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수 해당 사진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사진인 것을 구분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닌 사진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변론하였고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판단되는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고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서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성적수치심이 들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성적수치심이 들지 않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이미 합의가 완료 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뒷모습으로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