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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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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성남시 소재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11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이가 입에 무언가 하얀 것이 묻어 있기에 닦아주었을 뿐인데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하였고 다른 층에서 피해자가 탑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과 치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입에 치과 치료중에 묻은 듯한 하얀 자국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하얀 자국을 닦아주면서 치과 다녀오니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대답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있던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닦아주는 모습이 촬영 되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저씨랑 차타고 어디 재미있는데 다녀올까?”라고 말하는 내용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놀러가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1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놀러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체접촉 시간이 1초미만으로 매우 짧으며, 실제 피해자는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얀 무언가가 입 주변에 묻어 있었다는 점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조사에 항상 동석하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선의로 한 행동이 의도치 않게 중범죄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도 정확한 상황분석과 최선을 다하는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성범죄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