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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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겨울 경 서울 지하철에서 지하철 차량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충동적이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우연히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순간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으면서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이었는 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된다면 평생을 노력해서 입사한 대기업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있는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건 담당검사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한경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드려 합의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자가 되어 대기업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