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청음란물 소지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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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3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겨울 경 인터넷에서 N번방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은 맞지만 N번방 자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N번방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클럽 내 음란물 파일공유 운영자에게 한차례 후원금을 입금하고 파일공유클럽 서비스 이용료만 매달 결재하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N번방 사건이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한 판매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N번방 자료를 현금을 입금하고 구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크게 두려워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까봐 무서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N번방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한차례 입금한 후원금은 N번방 자료 다운로드와는 상관없이 운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매우 작은 금액을 도움을 주기위하여 입금한 것이었고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 중에 N번방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클럽 공지 게시판을 보더라고 자신들은 아청물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서 N번방 자료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을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N번방자료 다운로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과 집으로 압수수색이 왔다는 사실 만으로 충격을 받아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준비하고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N번방 자료 다운로드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