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간, 준강간 -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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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서울 소재 모텔에서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뒤 상대여성의 강간죄 경찰 신고로 인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학생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에서 상대여성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려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눈뒤 직접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신후 모텔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매우 당황스러워 하였고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만난 채팅방에서 상대여성이 조건만남을 하자고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영화를 보는 과정동안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과정도 조건만남을 위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는데 상대여성도 이를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드려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누었고 성관계 횟수도 3회에 걸쳐서 나누었는 바 상대여성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저지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로서 대학생인 의뢰인이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바로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고 이는 의뢰인이 향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나눈 대화내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아무런 마찰없이 모텔에 입장하였고 성관계가 3회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면서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나누고도 갑작스럽게 상대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범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도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변론을 할 수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