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성매매 - 조건부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서울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던 중 경찰의 현장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체포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한 성매매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방문하였던 성매매 업소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으고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여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였고 이 사건 당시 경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출동하여 현장 단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으로 성매매를 한 당일에 경찰에 현장체포 되어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 된다면 향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 바 인생에서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사실이 전혀 없는 평범한 시민이고 이 사건이 처음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되었고 평소 자주 성매매를 하는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성껏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우연히 방문한 성매매 업소에서 현장 단속을 당해서 즉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