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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상해, 강간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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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이혼 문제로 싸움을 시작하였고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상해를 입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여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고 그 외도의 증거를 직접 확인한 후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특수상해 및 강간미수의 무거운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목격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언사에 더욱 더 흥분하게 되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피해자는 가정을 지키려는 의도가 없어보였는 바 이로 인하여 격분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특수상해로 의율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폭행이 끝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는 바 강간미수죄까지 추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강간죄 또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고 2개의 범죄가 경합범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혼의사가 없고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강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가족으로 다시 한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설득하여 힘겹게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특수상해 및 강간미수라는 중죄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를 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재판에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